Q) A는 아내와 사별하고 3살, 5살의 어린 자녀와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생전에도 같이 살고 있었던 처제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 사별의 아픔이 잊혀지면서 자상하게 돌보아 주던 처제와 가까워졌다. A는 처제와 결혼하여 좀더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 싶다.
A) 우리 민법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이 중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서로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이미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또 사돈을 맺는 겹사돈은 가능하다.
얼마 전 이슈화 되었던 형부의 유족연금을 같이 생활한 처제가 승계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측면이 고려되어 단순히 유족연금의 승계를 인정한 것이지 둘 사이에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법 하에서 A는 처제와 결혼할 수 없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