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진행됐다.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성남시장의 시정연설로 시작했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남용삼 의원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 박은미 의원의 성남시 5060 평생학습에 대하여 ▲ 선창선 의원의 성남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때입니다 ▲ 서은경 의원의 성남시 적극행정은 계속되어야 한다에 관하여 등 5분 발언도 진행됐다.
이후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조 2,647억 657만 6천 원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조례 및 일반의안 40건을 심사했다. 11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렸으며 안극수 의원의 시 보조금 관련 5분 발언으로 시작해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최현백 의원은 ▲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 진행 상황과 건축 계획 ▲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하여, 안광림 의원은 ▲ 대장동 개발사업 ▲ 백현지구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이준배 의원은 ▲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 삼평동 641번지 및 725번지 부지 등과 관련하여김명수 의원은 ▲ 성남시 주요기업유치현황과 파급효과 ▲ 정자동 1번지 마이스 관련 교통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부시장과 각 국장의 답변,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의안건 47건이 가결 및 채택됐으며, 가결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문’,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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