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해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유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지정된 곳이 공유 촉진 사업도 공모해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 추진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3천만 원이다.
참여 자격은 ▲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사업을 최근 6개월 이상 시행한 이력이 있는 성남지역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지원 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기한 내 시청 7층 지역경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지역경제과 협동조합팀 031-72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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