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IoT과정 제1기 교육훈련생 모집 ● 교육훈련비 무료, 교육실비 지급 ● 모집기간 3. 21(월) ~ 4. 18(월)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대상 성남시 거주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로만 20∼65세 ※ 모집인원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수 성남폴리텍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https://sanhak.kopo.ac.kr/seongnam/index.do ● 방문 접수 2022. 3. 21(월) ~ 4. 1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2층 사무실
성남시직업능력개발센터 031-739-4086~7
2022 상반기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생 모집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영) ● 접수기간 3월 20일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 필수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재학 중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 자 15명 ● 실습일정 4월 4일 ~ 4월 29일(월~금 09:00-18:00)/ 참가비 18만 원 ※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습내용 성남시의 평생교육 체계, 평생학습사회와 평생교육사의 역할 이해,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 지역자원조사 및 커뮤니티 매핑 등
성남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 031-707-8377
성남문인협회 제23기 문예대학 개강 ● 개강일 4월 12일 오전 10시(6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 내용 문예창작지도(시. 수필. 소설) ● 주최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 문의 010-8528-5090
청솔야간학교 초·중·고 학습자 모집 ● 초등부 1년 학습 후 교육청 학력 인정 졸업 (주간: 오후 1~3시/ 야간: 오후 7~9시) ● 중고등부 1년 학습 후 검정고시 합격 졸업(야간: 오후 7~9시) ● 수업료 전액 무료 ● 장소 모란역에서 300m ● 등록 현재 접수 중
청솔야간학교 031-753-8995
꿈의한림평생학교 학습자 모집 ● 한글공부, 중등영어 3월 3일 개강 ● 한글 초등과정·중등과정 전 과목 학습 ● 대상 18세 이상이면 모두 가능 ● 장소 미금역 2번출구 도보 2분 거리
꿈의한림평생학교 031-717-9915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은행 굿패밀리상담센터(치료센터) 운영 ● 일시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장소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층(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 대상 만 3세~만 18세 미만 장애가 있거나 비장애 중 치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 ● 내용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서비스 제공 (언어·인지·놀이– 회당 4만 원/ 감각통합치료 4만5천 원) ● 기타사항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가능
은행종합사회복지관 031-743-7300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 기간 연중(화~금 13:00-19:00/ 토요일 09:30-13:00) ※ 월요일·공휴일 제외 ● 장소 중탑종합사회복지관 3층 ● 내용 장난감 대여 ● 대상 만 7세 이하 자녀 및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031-706-0167, www.jtwelfare.or.kr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소득수준 무관). 2022. 1. 1. 기준 이후 출산 산모(사산일 경우 임신 28주 이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 원(다태아 1회 임신으로 간주)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초과분의 90%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검사, 진료비, 분만비, 산후치료비 - 초음파검사, 기형아 검사(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등) - 국가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지원금액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처리절차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계좌입금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1부(등본-가족관계 확인, 초본-거주지 확인), 신분증, 사산 시 사산진단서(임신 28주 이후 명시), 필요 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방법 현금급여(심사 후 계좌 입금) ● 문의사항 각 구 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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