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이달 31일부터 지급하려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로 앞당겼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8409),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특별징수의무자에 지방소득세 2626억원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분을 확정한 5,479건에 17억 원 환급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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