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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달라지는 친환경자동차 관련 제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4/22 [15: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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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의무설치 대상이 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공중이용시설> 건축법상 다음과 같은 용도별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계도기간 ~ 2022년 4월 30일)

- 단속대상 성남시 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 문의

-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6

- 충전시설 단속

수정구 환경위생과 031-729-5293

중원구 환경위생과 031-729-6293

분당구 환경자원과 031-729-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