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관계란 무엇일까요?
A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부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합치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A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집니다.
아이 아버지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아이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하며, 아버지가 스스로 부자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아버지로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지려면?
A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래의 발생할 법적 분쟁에 관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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