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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하세요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0/07 [16: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1.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2.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기 준

비 고

① 거주기준

· 공고일(2022. 9. 30)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② 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 1. 1.기준)

 

③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④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 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참고사항: 2022년부터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전액 지원

 

3. 지원금액 : 2022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가.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나.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최대 8회)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기타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2. 10. 5.(수) 09:00 ~ 10. 31.(월)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1)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https://seongnam.go.kr)

2) 메뉴클릭: 시민참여→온라인신청→ 022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다. 제출서류(※ 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hin76@korea.kr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종)

① 신청서 및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2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5. 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2022. 12월 중

나. 지급방법: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6. 문 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31-729-2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