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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본세) 50% 감면

주택 10만 가구 해당, 11월 중 환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0/25 [15: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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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본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10월 31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11월 중에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 원을 예상한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031-7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