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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0/25 [15: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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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신청문의 건축안전관리과

031-729-3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