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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0/25 [15: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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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대상

성남시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청 동관9층)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신청

이메일

시민옴부즈만 김경희(ddols20@hanmail.net)

시민옴부즈만 오희성(ohs7795@naver.com)

우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

 

상담문의 031-729-2120, 2180, 2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