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대상 성남시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 누구나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민옴부즈만실(성남시청 동관9층)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신청 이메일 시민옴부즈만 김경희(ddols20@hanmail.net) 시민옴부즈만 오희성(ohs7795@naver.com) 우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
상담문의 031-729-2120, 2180, 2145~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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