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발달장애인에게 청년주택을 지원하는 등 평생 돌봄 강화를 위한 14개 추진사업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편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8채를 제공하고, 성남시는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 모집·공고로 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5년,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하며, 생활 전반에 주거 코칭을 지원한다.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 사업도 편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성남시가 매달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또 성남시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파견하는 긴급 돌보미 지원을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 외에 실종 방지를 위한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를 지급하고, 연간 1,500만 원을 투입해 50명에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 지원사업을 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연간 1억7,760만 원(월148만 원*10명)의 활동 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과도한 부담과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2년 동안 20건 넘게 발생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3만5,881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3,668명(10%)이다. 이 중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은 1,735명(47%)이다.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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