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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 환급 아직도 받지 않으셨나요?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1/24 [16:4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소유자에게 재산세(재산분) 50%를 감면하여 돌려드립니다.

 

※ 재산세 총납부 금액의 50% 환급이 아닙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급에서 제외되고, 주택세율특례 반영분 차감해 환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

1. ARS 신청: 031-729-3650 지방세환급안내 ❺번

2. 위택스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위택스 앱

3.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전화 접수신청

수정구 세무과 재산세팀 031-729-5160~4

중원구 세무과 재산세팀 031-729-6160~3

분당구 세무과 재산세1팀 031-729-7160~4

분당구 세무과 재산세2팀 031-729-7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