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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2/27 [15: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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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기간 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4개월) 평일 06:00~21:00(주말·공휴일 제외)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구, 부산

⦁ 단속방법 운행제한 CCTV

⦁ 과태료 1일 10만 원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문의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4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개편

⦁ 배경 - 요금 현실화(상수도 20년, 하수도 8년 만에 인상)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신규 사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시기 2023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 내용 3인 가정 기준 17톤 사용 시 수도 요금 1,190원, 하수도 요금 950원 인상

⦁ 문의 성남시 물관리정책과 031-729-4042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성남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사업진행절차,

기타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등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찾아보기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분야별정보 → 주택/건축/부동산→주택→지역주택조합정보 메뉴]

⦁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729-3405~7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 쉽고 빠르게 휴대전화로 참여하세요: 060-700-1200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가상계좌, 금융기관, 인터넷, ARS

⦁ 자세한 정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