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이용
⦁ 시간제 보육실 거주지 제한 없이 지정된 시간제보육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가구(월 80시간 지원)
⦁ 보육료 시간당 1천 원(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 원 부담)
⦁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수내 시간제보육실 031-716-1675 중앙동 시간제보육실 031-747-1675
⦁ 예약안내
⦁ 문의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4번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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