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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행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1/26 [18: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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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이용

 

⦁ 시간제 보육실 거주지 제한 없이 지정된 시간제보육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가구(월 80시간 지원)

 

⦁ 보육료 시간당 1천 원(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 원 부담)

 

⦁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수내 시간제보육실 031-716-1675

중앙동 시간제보육실 031-747-1675

 

⦁ 예약안내

 

⦁ 문의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