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돼 대상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월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 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031-729-266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