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8곳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개) 이용시민으로 확대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 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천 원(1시간)을 감면해 준다.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031-729-368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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