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편의점, 약국 등 개인사업자 대상…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모집대상 개인사업자(슈퍼, 편의점, 미용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01~79(과세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주요활동 치매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배회로 의심되는 어르신이 가맹점에 방문하면 유관기관(112) 신고
○ 혜택 치매안심가맹점 현판 및 홍보물 지원 치매 관련 정보지 및 리플렛 지원
○ 신청 및 문의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729-8649, 318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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