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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가맹점 참여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1/26 [19: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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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편의점, 약국 등 개인사업자 대상…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안내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 모집대상 개인사업자(슈퍼, 편의점, 미용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01~79(과세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주요활동 치매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배회로 의심되는 어르신이 가맹점에 방문하면 유관기관(112) 신고

 

○ 혜택 치매안심가맹점 현판 및 홍보물 지원 치매 관련 정보지 및 리플렛 지원

 

○ 신청 및 문의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729-8649,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