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2023년 1월~12월(재원 소진 시까지)
○ 예산액 120억 원(재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및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 지원
○ 신청방법 ① 영업주 → ② 성남시 관내 농협 방문·상담 → ③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서 발급 → ④ 시청 위생정책과 방문(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⑤ 융자심의서 심의 후 대출 추천 → ⑥ 농협 여신 조회 및 대출 확정 → ⑦ 경기도 식품안전과 대상자 통보 → ⑧ 식품진흥기금 융자 승인
○ 문의 환경보건국 위생정책과 031-729-31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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