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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중복지원 불가
○ 지급액 월 10만 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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