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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1/27 [11: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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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3,094만 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223일까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추가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와 구 시민봉사과에서 안내한다.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3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의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72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