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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회의 도중 감사 B와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었습니다. B는 이에 놀라 본인을 향한 폭력이었다며 A를 폭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의 책상을 뒤엎은 행위가 B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 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A가 B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A가 책상을 뒤집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있었고, B는 A의 정면이 아닌 측면(10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로 인하여 B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의 행위를 B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행위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도중 소란을 피워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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