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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임시사무소 시청 4층에 마련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없이 일반 행정 업무만 처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27 [17:3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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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12월 27일 오후 4시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12월 27일 오후 4시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비전성남
 

이번 입주는 학부모 참여단 대표 8명, 법무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12월 5일 6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청사 내 임시행정사무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고 12명의 행정담당 직원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12월 27일 오후 4시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 비전성남


또, 민관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임시행정사무소는 1회(6개월)에 한해 협의를 거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행정사무소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12월 27일 오후 4시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 비전성남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임시행정사무소 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민·관 협치의 대표적 성과”라면서 “앞으로 입지선정문제도 시민과 함께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했다.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설치돼 12월 27일 오후 4시 입주식과 함께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 비전성남


이후 3개월 동안 성남보호관찰소는 사무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직원과 업무를 분산한 채 유지되다가 민관대책위원회가 6차례 회의 끝에 성남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 설치를 전격 합의해 일반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됐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72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