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 시청사 내에 설치된다. 학부모참여단,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통해 이를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일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구 서현동 이전이 학부모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이후, 성남보호관찰소는 출석 지도를 중단하고 행정전산 업무조차도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었고, 민관대책위원회에서는 필수 행정사무만을 위한 임시행정사무소 설치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민관대책위원회는 의결문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의 임시행정사무소를 6개월간 성남시청사내 설치하기로 하며, 1회(6개월)에 한하여 협의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평부담기준을 적용하여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향후 입지대상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시행정사무소의 상주인원은 12명 내외로 하며, 그 기능은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이 없는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원들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향후 성남시민의 임시행정사무소 방문은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보호하기로 해서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민관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성남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가 합의한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1천460명의 학부모참여단을 구성, 이후 자율적 논의를 통해 선출된 8명의 대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문의> 행정지원과 의전팀 갈등조정관 729-2045
다음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의결문 전문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임시행정사무소(이하 임시행정사무소)를 성남시청사내 입주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설치한다. 단, 1회(6개월)에 한하여 협의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평부담기준을 적용하여 여수동·야탑동 지역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임시행정사무소의 상주 인원은 12명내외로 하며 그 기능은 보호관찰대상자 출입이 없는 행정사무로 한다. 4. 성남시민의 임시행정사무소 방문은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2013. 12. 5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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