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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 입지기준 의결문 합의 ‘쾌거’

민관합의를 통한 갈등관리에 주민의사 반영 최우선 원칙 천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3/10 [16:5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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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입지기준이 합의되었다.

지난해 9월 4일 서현동 기습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이 백지화된지 183일, 10월 31일 1차 회의를 시작한지 127일 만에 학부모대표단, 법무부, 성남시가 함께 이룬 쾌거이다.

이날 합의된 의결문에서는 성남보호관찰소 입지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주민의사반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했다. 그간 근거없이 유포되던 특정후보지 거론설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또한, 학부모참여단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배제조건으로 학교로부터 약 500m이내, 주택밀집지역 생활권역 일치여부와 도서관․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학습 및 수련시설 위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의 입장도 반영하여 교통편의, 필요한 적정 면적 등에 대한 요구도 적시했다. 향후 민관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의결문을 토대로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가능지역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 백지화 이후 인근 지역으로 업무를 분산하여 운영하는 등 파행이 지속되어오다, 지난 12월 27일 민관대책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를 마련하여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한 1,472명의 학부모참여단 구성과 공청회 개최, 자율적 대표단 선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합의를 통한 보호관찰소 업무개선 방안 추진과 임시행정사무소 설치에 이어 이번 입지기준 의결문 합의까지 성남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는 민관합의를 통한 갈등관리 및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