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빠른 신청이 빠른 지원!
•집중신청기간: 2015. 7. 1 ~ 7. 31 •신청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9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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