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5대 공익 분야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180개 법률의 범위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공단체(공사・공단), 해당기업 대표자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홈페이지, 우편, FAX, 공익신고 앱 등으로 신고(전화는 상담만 가능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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