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 중개업체 회원가입 해지 시 환급기준
Q 몇 달 전 가입비 200만 원을 내고 결혼 중개업체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기본 5회와 서비스 2회 등 총 7회의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회 만남 후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서 나머지 5회분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3회분만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2회는서비스횟수라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함께 약관 명시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비, 서비스횟수 또는 기간, 계약해지 시 회원가입비 환급기준 등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후 분쟁 발생 시에는 서비스 계약 후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해지를 원한다면 회원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소비자사례와 같이 1회라도 만남을 개시한후에는 가입비의 80%에 잔여계약 횟수 또는 기간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00만 원×80%(잔여횟수 5회/총 횟수 7회)로 계산하여 약 11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문의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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