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몰라 복지사각지대 속 신청 누락자가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존재 등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중지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을 지속한다. 시는 앞선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425가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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