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지역 307곳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한다. 내년도의 지원 대상 공동시설에는 재난위험 예방과 편의 시설이 새로 포함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가로등·보안등·지상 주차장 유지 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 밸브 교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검토,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심의 절차를 거친다. 단지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내년 4월 결정해 알려준다.
보조금은 낡은 공동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50~80%를 지원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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