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개월 전 세탁을 맡겼던 코트를 찾아와 비닐이 씌워진 채 옷장에 보관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꺼내 입으려고 봤더니 옷깃이 찢겨 있고 이물도 묻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했더니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세탁업 표준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온 후 뒤늦게 하자나 문제를 발견했다면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 한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탁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 때와 찾을 때 반드시 소비자와 세탁업자가 함께 세탁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