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 달 전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 커피 기프트콘을 모바일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1개월로 너무 짧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기프트콘과 같이 전자형·온라인·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신 유형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금액 형은 최소 1년 이상, 물품이나 용역 제공 형은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두도록 정해져 있고, 약관에 기한연장 불가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무료 신 유형 상품권을 비롯해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영화 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등은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같이 이벤트로 받은 기프트콘은 약관적용 예외대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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