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20곳, 2톤 이상 보일러 가동사업장 40곳이 점검 대상이다. 시 공무원(2명)과 환경단체 회원(1명)이 각 사업장을 찾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이와 함께 사업장 굴뚝의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검사 의뢰한다. 검사 결과 먼지(허용 기준 50mg/㎥), 총탄화수소(400ppm)의 농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넘으면 개선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 명단을 올려 공개한다.
시는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 문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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