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성남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오는 12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오는 2019년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시작된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은 634억원(추정가)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지면적 1만2490㎡에 지하 3층, 지상 18~19층, 23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과 가구 수는 74㎡·66가구, 84㎡·170가구다.
공공분양주택 건립 예정지인 현재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대수 299면 규모이나, 지난해 하루 평균 주차 대수가 60여 대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다. 성남시는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9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성남시는 시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개발 사업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주택 사업으로 환원해 서민 주거 안정 시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문의: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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