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은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청년복지정책이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해 이번이 7분기째 시행이다. 지난해 1만7745명, 올해 1분기 1만482명, 2분기에는 1만603명이 받았다. 올 3분기에는 만 24세(1992.7.2〜1993.7.1) 청년 1만20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오는 9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과 함께 중학생 무상교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펴고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031-729-85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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