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하자 발생한 침대 환불 여부
Q 30만 원짜리 2층 침대를 구입해 아이들 방에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후쯤 연결 조립한 부분 일부가 부서져서 조임이 풀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해당업체에 하자를 접수했더니 다시 조립하면 자국이 남기 때문에 교체를 해준다는데 두 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하며 침대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품하고 구입가격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한 침대에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부품교환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한 지 10일 이내로 환불이 가능합니다.또한 가구의 경우 운반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상호 분쟁이 잦은데요, 이런 경우는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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