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강교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7/24 [09:3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시기 : 2017.12.3부터
- 현행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 추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지정(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수정구보건소 031-729–3829, 4854, 중원구보건소 031-729–4050, 406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9, 4019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액 : 1인당 연 최대 70만 원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성남시 복지지원과 031-729–2895

 
 
내 몸에 꼭 맞는 운동처방 무료로 받으세요
 
①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nfa.kspo.or.kr)
② 성남체력인증센터 선택 후 측정 예약(전화 및 방문예약 가능)
③ 성남종합스포츠센터 A동 2층 체력인증센터 방문(중원구 제일로60 성남종합운동장)
※ 온라인 사전 예약 신청 후 방문 시 빠른 측정 가능(운동화 및 간편복장, 신분증 지참 필수)
 
국민체력100 성남체력인증센터 031-739-6715~8

 
 
건강한 백세 인생, 미리 준비하는 국가암 검진
※ 국가 암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만 2년 내에 해당 암을 진단 받을 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016년 11월 건강보험료에 따라 선정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만 원,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8만7천 원 기준)
 
수정구보건소 031-729-3854, 중원구보건소 031-729-3914, 분당구보건소 031-729-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