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255곳), 경로당(363곳), 장애인시설(42곳) 등 모두 660곳을 찾아가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법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400㎍/㎥ 이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청소 등 공기질 개선법도 알려준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넘는 시설은 심사를 통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는다. 성남시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해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문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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