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개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성남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 :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17.8.16 ~ 8.31.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 납부 : www.wetax.go.kr ③ 고지서상 가상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납부 ④ ARS 납부 031-729-3650 ○ 문의 : 수정구 031-729-5154,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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