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03 [13:4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 비전성남
○ 과세기준 : 2017.8.1.
○ 납세의무자
  - 개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성남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 :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2017.8.16 ~ 8.31.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 납부 : www.wetax.go.kr
  ③ 고지서상 가상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납부
  ④ ARS 납부 031-729-3650


○ 문의 : 수정구 031-729-5154,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3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