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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11 [14: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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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2017.8.1.
 
납세 의무자
개   인 :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자 : 성남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   인 :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납부기간 : 2017.8.1.6 ~ 8.31.
 
수정구 031-729-5154
중원구 031-729-6153
분당구 031-729-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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