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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복류, 반품기한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1/22 [15: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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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복류, 반품기한은?
 
Q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해 배송 받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개봉해 확인했더니 컴퓨터로 볼 때와는 달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곧바로 물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판매사는 물품이 7일 이후에 도착했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로 의복류를 구입 후 사정이 생겨 반품할 때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품기한은 도착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품을 반송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7일 이내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