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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8)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9/25 [16:5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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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금상식

저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기대수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금도 매우 중요하다.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세금 = 과세표준(수입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위와 같이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세금의 부담률을 결정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우리가 절세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세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율(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 소득세율은 <표1>과 같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6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 과세, 1,200만 원 초과분인 400만 원은 16%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즉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200만 × 0.06 + 400만 × 0.16인 72만 +64만 =136만 원이다.

금융소득 커질수록 비과세 상품 활용 등 세금관리 중요

소득세는 소득원천에 따라 분류과세가 된다. 소득세는 퇴직소득?양도소득?종합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 해서 금융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 15.4%(소득할 주민세 1.4% 포함) 과세된다.
그러나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최저세율 8%보다 높기 때문에 가중한 조세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비과세?저율과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상품을 도입했고, 현존하는 특례상품은 <표2>와 같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소득이 커질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으로 인한 실질 수익의 감소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산관리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산의 운영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다음호 이야기는 좋은 아파트 고르는 요령입니다.

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상담위원
남기일 moneyplan@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