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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300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제도 활성화 위해 한시적 인하키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12 [14: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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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수수료를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00원으로 낮춰 발급한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는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1일 도입됐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낸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사전신고 절차, 분실 시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과 허위 위임 발급, 거래사고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국 시·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

한편,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