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올해 4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우수기업은 12월 16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성남시 스타기업,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기업, 경기도 고용우수인증기업,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이 해당된다.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49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518명 시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대상 기업은 기한 내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7층)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729-4979), 이메일(march03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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