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경기도의 누리과정 기부행위 강요 중단해야”

“보육료 대납신청은 불법이며 책임전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3/07 [12:0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성남시, 3월 7일 11시에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보육료 경기도의 기부행위 강요 중단요구     © 비전성남

경기도가 성남시를 비롯한 각 시, 군에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채무부담을 지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이 알려지며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는 7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 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 편성이 안 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     

시는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도의 보육료 책임 전가가 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보육료 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는 경기도가 공문 첨부자료에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면서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누리과정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남시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기부행위 강요 중단하라

                   -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강요는 명백한 불법이며 책임 전가 -

                   - 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 -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누리과정 10개월 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 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성남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납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입니다.     

또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선거법위반이자 지방자치법 위반인 이 조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둘째,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형국은 형이 동생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생색은 형이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색내기 불법을 저지르려거든 경기도가 직접 하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예산 항목이 아님에도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이 점에서도 불법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2016년 3월 7일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