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예산편성지침이라며 31일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받는 기관에 대하여 준용된다. 문제는 지침에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제재 조치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잘 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지방자치 역행하는 예산지침 철회해야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2차 예산제재 조치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예산 편성지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다.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성남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제재 조치에 다름아니다. 잘 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이다. 성남시는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3월 31일 성 남 시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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