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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

성명서 내고 ‘의혹’ 조목조목 반박…“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 공세 말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06 [16: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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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검이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지난 6월 13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전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성명서를 내고 해당 직원이 이미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년 2월 해임되었으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성남시는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개별기업의 로비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했고,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해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12월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마을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재명 시장이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시를 내려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
 
성남시는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년 12월 경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며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성남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 정치악용 안돼
 
수원지검이 2016. 2월부터 시작한 성남시 승마연습장 허가로비 의혹 수사에 이어 이재명 시장이 단식농성 중이던 2016. 6. 13. 대중교통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을버스 로비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前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이 금품로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민선 6기 출범전인 2014. 2. 해임된 민간인으로서, 본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되며 성남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와 판교역 이용객이 급증하고, 마을버스 업계의 증차요구 집단민원이 빈번하였으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증차를 지속 요청하여, 성남시는 2014년 7월부터 노선별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특히 2014. 12. 경 10% 범위 내에서 업계 신고만으로 증차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 12월 일률증차 방침이 정해지고 2015. 2월 구체적 증차계획을 입안해 결재하던 중, ‘최종결재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시장 지시로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친 버스 택시 공동간담회 후 4월 23일 최종 시장결재를 받아 증차를 시행했다.
 
즉, ‘마을버스 일률증차’는 공개논의를 통해 2014. 12월 경 확정되었고, 이 사실을 관련회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로비의 필요성이 없었고, 특히 ‘일률증차’라 개별기업의 로비는 더더욱 필요치 않았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과 관련된 로비가 있을 경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로비를 발본색원해 왔다.
 
로비업체의 관내 사업을 모두 조사해 로비와 무관하게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수백억대 공사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도 있으며, 로비가담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왔다.
 
이 사건도 업체와 전 비서실 직원의 개인 간 관계일 뿐, 성남시나 성남시장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로비가 사실일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관련업체는 물론 가담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의 양식을 믿고, 수사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선 안된다. 부정로비만큼이나 근거없는 정치공세 또한 근절해야할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2016. 7. 6.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