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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 지방정부 권한 침해”

성남, 수원, 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법적 대응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27 [18: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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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비전성남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 시장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다”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6월 7일,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3개시 시장(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전성남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이들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시장이 단식 5일째를 맞던 6월 11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6개 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지방재정 개악 반대와 철회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비전성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들었다.
시장들은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식 11일째인 6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은 김종인 더민주 대표“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 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했다.   ©비전성남

끝으로 이들 시장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동성명>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침해
     
         - 수원, 화성, 성남시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꾸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2019년부터 약 5천억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보장받는 것이 헌재 판시의 견해이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개편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평등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시이다. 따라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격차해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방안 대신, 재정충격을 불러오는 ‘지방재정개편’만 강행하고 있다.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개편으로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은 엄청난데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통한 시군의 격차해소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시장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평등, 신의칙, 최소 침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심각한 위헌 및 권한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2016. 07. 27

                   성남시장 이 재 명     수원시장 염 태 영     화성시장 채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