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올해 첫 청년배당을 20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청년배당의 경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교복지원금의 경우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됐다. 2월10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으로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2월 1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은 뒤 3월부터 실제 입학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단,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산후조리지원금도 1인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 성남시는 지난해 1분기 10,574명, 2분기 10,452명, 3분기 10,573명, 4분기 10,388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교복구입지원금도 중학교 신입생 8,561명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 444명 등 모두 9,005명에게 지급했으며 6,75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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