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12.20(수) ~ 2018.1.11(목)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18.11.30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 선정결과 공고 : 2018. 3월중 경기도 및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서류 ▸공간조성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견적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공동체활동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 접수마감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 접수처 및 문의 : 성남시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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